[수사학] 강도사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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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강도사건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강도사건수사
1.강도죄
(1)특징
(2)수법
2.수사요령
3.총기휴대 차량이용강도.택시강도 사건수사 요령

☆평가문제
본문내용
강도사건수사
1.강도죄
(1)특징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득죄)에 속한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이다.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暴行)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한다. 협박(脅迫)은 해악(害惡)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한다.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행, 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된다. 착수시기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다(취득설).
(2)수법
①침입강도: 주거.점포.은행.차량.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는 방법 이다.
○단순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333조).
참고문헌
수사Ⅰ 2003, 서울고시각
수사Ⅰ 2002, 박문각
경찰대학 경찰수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