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북한내 인권 문제
1) 헌법을 통해 본 북한의 인권 실태
2) 헌법과 인권현실과의 괴리
3) 왜 인권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가?
3. 제 3국 탈북자 인권 문제
1) 재중 탈북자 현황
2) 인신매매, 탈북자들을 노리는 위험한 덫
3) 재중 탈북자 인권을 위한 제도적 대안
4. 한국 내 탈북자 인권 문제
1) 탈북과정과 그 현황
2) 정착과정
3) 탈북자들에게 직접 들은 한국생활
4) 서강인들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5) 탈북자와 새터민 사이에서
5. 마치면서
북한은 헌법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는 완벽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 불가(6조에 위배)한 것은 물론 출신성분과 지역에 따라 불평등 존재 하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침해(67조에 위배) 되는 상황은 명백하다. 바로 노동당의 일당독재체제와 김정일을 포함한 현 지도층에 대한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득표율로 증명이 되고 있다. 비밀투표가 불가할뿐더러 찬성투표를 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정치참여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와 생존권문제도 심각하다. 출신성분에 따른 불평등, 평양-지방의 차별, 특수 계층-일반 주민 간 차별, 장애인 차별(65조에 위배)등이 일반화 되어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95년에서 ~97년 사이 약 30만 명의 아사자 발생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2009년 현재에도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직업 선택권의 침해(70조에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75조에 위배), 자유로운 문화생활 권리 침해(39, 40, 52조에 명시 ), 자유권, 교육받을 권리, 대학 선택권 침해 (31조에 위배, 73조에 명시) 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탈북자들에 의해 중언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
3) 왜 인권을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가?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어떤 헌법이 존재 하는지 일반 주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헌법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크다.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통제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그 출발점조차 찾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북한주민이 놓인 상황이다. 또한 북한식 10계명’, ‘정치사상법’ (cf. 남한의 국가보안법), ‘3대 독소조항’ (국가전복음모, 반국가선전선동, 조국반역) 등으로 대표되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법 규정이 문제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인터뷰
Q1 북한 헌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인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인권과 권리가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북한 내에서는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명시된 인권과 지켜지는 인권은 다른 것입니다.
Q2 북한 내에서 고위층과 고위층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인권은 어떠합니까?
A: 북한의 고위층은 평양에 모여 살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들과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병신이라고 하여 평양에서 살지 못합니다. 고위층들은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배급을 해줌)에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보장받고 있지만 그 외에 것에서는 동일하게 인권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방 보다 감시체제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3 북한 내에서 가장 심하게 유린되고 있는 인권은 무엇입니까?
A: 모든 인권이 유린되고 있지만 가장 유린이 심한 인권을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인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죄인들은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변호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외 모든 권리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그 속에서 간수가 제수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개를 잡은 일종의 사냥이라 여겨질 정도입니다.
Q4 북한 내에 인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인권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A : 인권이 없는 나라에서 인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죽은 인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은 북한의 사실을 보고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북한의 인권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일이 되지 않고 북한체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북한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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