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와 내용
2. 남녀고용불평등의 원인과 문제점
(1)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에 대한 규제의 한계
(2) 법적판단의 형식성
(3) 성별직급분리 채용 인정
(4)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인정
(5) 노동부와 검찰의 전문성 결여
(6) 공소시효의 한계
(7) 충족하기 어려운 증거원칙
(8) 입증하기 어려운 ‘고의’
3. 현실에서의 실태
(1) 법적분쟁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2) 노동조합의 문제점
4.해결방안
(1) 법적구조
(2) 법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3)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에 대한 규제의 한계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은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런 성차별은 성별직무분리가 많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직무’를 이유로 많이 행해진다.
이런 고용형태를 이용한 성차별의 예로는 ‘여성 비정규직’을 들 수 있다. 여성 근로자의 약 70%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다. 비정규직의 특성상 대부분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성차별 금지 법률이 아닌 근로계약 만료와 관련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 이유를 근로계약 만료로 돌리기 때문에 노동자는 해고에 대해 항변을 할 수 없게 된다.
‘여성 비정규직’ 관련 외에도 ‘서비스 업무’와 관련해서도 성차별을 찾아 볼 수 있다. 흔히 서비스 업무를 단순하고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주변 업무로 간주한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이런 점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노동은 단순노동이라는 성차별적 인식과 여성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이용하려는 성차별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용형태의 외피를 쓰고 나타나는 성차별은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차별’은 점점 더 비가시화 되어가고 있다.
해고된 여성근로자들은 법적권리주장을 할 때 성차별은 주장되지도, 판단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성차별을 주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차별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2) 법적판단의 형식성
사회적으로는 여성노동의 문제, 성차별적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개 법적으로는 이런 성차별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주장할지라도 법원은 성차별을 사실상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사직서 제출의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퇴직을 근로관계 종료의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시기이다. 이는 명예퇴직이 정리해고보다 그 절차에서의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해 강요에 가까운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부당전직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강요에 의한 근로자의 퇴직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법원에서도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로만 해석할 뿐이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런 명예퇴직의 압박을 받는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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