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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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알권리의 이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 범죄자의 신원 공개로 말이 많았던 “강호순사건”을 들 수 있다. 연쇄적으로 여성을 납치하여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의 얼굴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범인의 얼굴을 전격 공개하였다. 인권위에서는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처럼 흉악범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범죄자의 얼굴 공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된 제도가 아니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알권리를 주장하는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찬성하는 측은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됨으로 얼굴을 공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반대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러한 범죄자의 인권이라도 지켜줘서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찬성쪽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대중적으로 이후 제 3의 피해자가 생길 위험이 큰 연쇄살인, 성폭행(특히 청소년, 아동) 등의 사건들은 범행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인륜적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맞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 두 사례 외에도 요즘은 인터넷과 시민들의 투고 등으로 시민이 사회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많아짐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와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쌀과 과일류 등 농산물의 품질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더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충족시킨바 있다. 또한 기업의 사례에서는, 서울우유에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토록 하고 있는 기존의 식품안전기본법에서 탈피해 소비자의 알권리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