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1  자본시장통합법-1
 2  자본시장통합법-2
 3  자본시장통합법-3
 4  자본시장통합법-4
 5  자본시장통합법-5
 6  자본시장통합법-6
 7  자본시장통합법-7
 8  자본시장통합법-8
 9  자본시장통합법-9
 10  자본시장통합법-1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Q.자통법이란 무엇일까요.

 Q.법이 통합되면 어떻게 되나요.

 Q.금융 산업이 어떻게 바뀌나요.

 Q.정부가 법을 통합한 이유는 무엇이죠.

 Q.금융상품도 많이 늘어날까요.

 Q.자통법과 금융IT는 무슨 관계인가요.

규제완화·진입장벽 낮춰...투자자 보호는 강화

소자본 증권사 설립 가능

위탁업무로 특화투자업자 육성

업무범위 및 기업공시도 완화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

향후 계획

본문내용
위험이 크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 집합투자업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각각 자기자본 설정이 완화된다. 그리고 인가ㆍ등록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 업무만 수행할 경우 자기자본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증권위탁매매업은 3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지만, 지분증권 위탁매매업만 하게 될 경우 10억원의 자본만 있으면 된다.

또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필요 자기자본이 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장외파생 매매업 수행을 위해서는 900억원이 필요하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450억원으로 충분하다.

위탁업무로 특화투자업자 육성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위해 아웃소싱(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본질업무가 아닌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며, 본질업무 외에도 인가ㆍ등록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특화 금융투자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업무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가 과일 가격 폭락을 대비해 금융투자업자와 파생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등, 장외파생 거래대상자가 위험회피(헷지) 목적의 일반투자자로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혀용되는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업무범위 및 기업공시도 완화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