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절도의 원인
2) 청소년 절도 주요 유형
3) 청소년 절도 분석
4) 문제점
5) 대 책
6) 결 론
○ 단순절도 : 단순하게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 사례
피의자 김○○(당17세)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컴퓨터게임비 마련을 위해 같은 반 급우의 책가방 속에서 현금 45,000원을 절취하였다.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 329조)
○ 특수절도 :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남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 사례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난 26일 가게에 침입해 현금, 담배 등 2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청소년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8일 새벽 4시 20분쯤 하동군 하동읍 소재 김모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출입문 통유리를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담배11보루와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5월초부터 7월 중순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97만원과 담배 165갑 등 모두 2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전남지역에 주로 주소를 둔 이들 청소년들은 인접한 하동지역에서 3명은 물건을 훔치고 한명은 망을 보는 수법을 사용했다.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1조 제1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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