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연혁 및 특징
Ⅱ.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Ⅲ. 용어정리
Ⅳ. 수급자 및 장기요양 절차
Ⅴ. 급여
Ⅵ. 장기요양기관 및 관리운영기관
Ⅶ. 장기요양위원회 및 권리보호
Ⅷ. 권리구제 및 벌칙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ⅲ. 기본이념
1.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 환경정리, 간호처지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젊은 층이 노년층을, 거동이 가능한 분은 거동이 불편한 불을, 잘사는 세대가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누구든지 수발의 필요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층의 재정파탄과 가정파괴를 막는 긍정의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Ⅲ. 용어정리
용어
설명
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장기요양기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점수화하여 3개 등급(장기요양 1등급 ~ 3등급)으로 구분한 것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 3등급으로 판정받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등급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함
월 한도액 제도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한달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선으로서, 한정된 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또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
요양보호사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자격증 제도로서, 수급자에게 일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등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현물급여비용(재가급여,시설급여)과 현금급여비용(가족요양비 등)을 합산한 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총급여비용 중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임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1/2 감경됨)
장기요양보험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보험료
Ⅳ. 수급자 및 장기요양 절차
ⅰ. 수급자
1. 수급 대상자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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