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품 소개
3. 선정 동기
4. 시장 조사
5. 경영전략 분석
6. 수출입절차 분석
7. 수익성 분석
8. 향후 전망
(1) 해당 품목 폐기 또는 반송
(2) 생수용도 외 전환
6. 표기사항
생수 수입 시 먹는 물 관리법상 표시사항을 해당 제품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명 : 먹는 샘품
(2) 용량
(3) 원수원
(4) 수원지
(5) 제조업소명 및 주소
(6) 유통기한
(7) 무기물질함량
(8) 영업허가 또는 수입판매업등록번호
(9) 보관상 주의사항
(10) 반품 또는 교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