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해양관광의 법적, 제도적 실태
3.제도의 변경 시 바뀔 해양관광 모습
4.앞으로 해양관광이 나아갈 길
□ 유,소년기 바다를 체험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미흡
□ 한국해양소년단 / 연안지역소재대학 교육실시
□ 바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서비스 필요
□ 울산항 해양친수공간, 울산신항 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항만지구와 도시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울산시 주전동 등 해안접근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연안 및 바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속초항, 삼척항, 묵호항에 해양공원 및 레저타운 등을 조성하고 동해안에 산 재한 해수욕장, 어항과 상호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여가지대로 조성
□ 동해안 해수욕장을 해양레포츠 클러스터로 개발하여 사계절 국민 여가지대 로 조성
태안군 생태계보전지역에 해양생태
체험시설 설치
□ 서해안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도서연안
크루즈를 개발하고 도서 지역간 이동
편의를 위한 해상교통체계 구축
□ 해양관광시설의 여건이나 특성을 감안한
개발요건이나 관리기준 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관광사업은 소비적 기업으로 규정되고 있어
사업유형별 불평등도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법제적 문제점은 건실한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되고 안전상의 문제 유발 및 연안환경을 훼손시키며,
결과적으로 관광매력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요트는 호화롭고 사치스런
이미지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세율 높은편
□ 요트는 국내 생산되지 않음 100%
수입의존이며 세율이40%나 차지함
□ 재산세 사치품목 과세 150배 설정됨
□ 해상보험 역시 각종규제로 거의 가입
안되어 있음
□ 선진국 수준의 세법 규정이 필요함
□ 보험 규정 및 기타운항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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