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문제제기
III. 식품 파동 이후 지금까지 상황
○1불량만두 그 이후
○2법률적 측면 (식품관련 파동 이후 제시된 법률이나 정책) : 시간 순으로 나열
IV. 문제제기
V. 실천 방안 제시
◈ 교과서 p.199
중국산 :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난 2005년 10월 21일 기생충 알 검출 이후 통관이 잠정 보류된 중국산 김치 82건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12개 회사, 15개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밝혔으며 기생충 알은 주로 회충 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출된 12개사 15개 제품 22.9톤은 압류 또는 회수 조치됐다.
국내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김치 제조업체로 신고 된 업체 중에서 10.20~28간 배추김치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50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96.8%에 해당하는 486개 제품에서는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았고 3.2%인 16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기생충 알이 검출된 16개 업체에서 생산된 김치의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압류•회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업체의 제품은 출하 전 반드시 기생충 검사를 거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할 시•군•구청으로 하여금 이들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퇴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생충 알이 검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출하 전에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기생충 알이 잔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유통시키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2005년 말까지 식품위생법령을 보완하여 김치의 자가품질검사에 기생충 항목을 포함시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급자책임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영세업체에서도 원재료관리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인 김치생산이 가능하도록 이물 제거, 세척 등 김치의 원재료 관리에 대한 안전수칙(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의무화를 추진함은 물론,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출하되기 전에 식약청장이 검사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추 등 농작물의 재배과정에서 기생충 알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생산이나 유통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중국산 표백제 꽃게 (2006년 5월)
식약청은 5월 16일 일부 언론이 시판중인 중국산 냉동 꽃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 성분(아황산나트륨)이 기준치(30ppm)의 23배가 넘는 690ppm이나 검출됐다는 보도에 따라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해양수산부의 냉동 꽃게 수입내역을 전달받아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 꽃게에 대해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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