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4. 법적용 제외
Ⅱ. 본론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법 제3조)
(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법 제4조)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7조)
3)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8조)
4) 계약의 해제, 해지권 등의 제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9조)
5)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0조)
6) 고객의 권익보호를 해하는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1조)
7)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불공정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2조)
8) 대리인의 책임가중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3조)
9) 소송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14조)
(2) 불공정약관 조항 적용의 제한
(3) 일부 무효의 특칙(법 제16조)
4. 표준약관제도
Ⅲ. 결론
1. 약관규제법의 한계점
2. 우리조가 생각한 해결방안
(1) 소비자
(2) 사업자
(3) 공정거래위원회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수의 고객에게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약관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경우는 축소 해석해야 한다.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or 고객유리해석의 원칙’
☞사례 3-1
SK브로드밴드(전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약관 중 문제가 되었던 포괄적인 표현의 내용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개정.
현 행
개정안
3. 원활한 브로드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회사/관계사(브로드밴드TS, 브로드밴드CS, 하나로드림 등)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3. 개통, 장애처리, 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회사/관계사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사례 3-2
편의점업체(바이더웨이)의 약관 중 포괄적, 추상적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
...바이더웨이 계약해지에 관한 약관 중...
‘을’의 불가항력에 의한 의무불이행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사례 4
편의점업체(바이더웨이)의 약관 중 제반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맹본부측에 일방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결과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인정.
...바이더웨이 약관 중...
‘갑(가맹본부측)’의 판단에 따라 송금이 지체 및 미송금되는 경우에는 이익금 및 인출금 지급의 정지, 지원금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후략)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7조)
☞사례 5-1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회사(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회원가입 약관 중 면책 조항에 대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밝힘.
...블리자드 회원가입 약관 중...
블리자드는 서비스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 불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블리자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비스, 게임 또는 게임 클라이언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특별 손해, 우발적 손해, 간접 손해, 징벌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후략)
☞사례 5-2
골프컨트리클럽(옥스필드)는 회원가입 약관 중 분실물 발생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기재.
...옥스필드 회원가입 약관 중...
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 파우더룸, 목욕탕 이용 시에 금전 또는 귀중품을 프론트나 리조트가 정한 안전함에 별도 보관하지 않아 발생되는 이용객의 분실물을 리조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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