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군京軍이란?
2. 경군京軍의 신분제에 대한 논의
⑴ 부병제설府兵制說
⑵ 군반제설軍班制說
⑶ 이원적구성론二元的構成論
맺음말
참고문헌
부병제설에 따르면, 이 군인전은 정부에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아니라, 그들이 농민으로서 본래 소유하고 있던 농토에 대한 조세면제권을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즉 “군인전을 형성하는 모체가 되는 토지는 원래 군인들이 농민으로서 소유해 오던 그들의 민전이며 면세를 조건으로 주로 이 민전 위해 군인전을 설정하여 지급이라는 의제적인 형식절차를 위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부병제설은 중앙군을 자영농민층에서 선발된 군사들로 구성된 것이라 파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논리상 군인전을 자경면조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강진철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부병제설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로서『고려사』병지 서문을 들고 있다.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여 처음으로 6위를 두니 위에는 38령이 있고, 영은 각각 천명으로 상하가 서로 매여 있고, 체통이 서로 이어지니 당의 부위제와 유사하였다.
(高麗史 권 81 병지 1 서문)
또한 강진철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고려도경』과 『송사』를 검토하였다.『고려도경』장위仗衛 조의 기록에 따라 ‘고려의 전체 병력은 약 60만 정도로 6군 상위上衛와 나머지군餘軍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왕성에 머물러 지키는 병사는 교대로 번을 나누어 지켰으며, 나머지군은 평소 농사를 짓다가 경고가 있으면 전투 혹은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송사』고려전에는 “6군 · 3위가 항상 관부에 머물렀는데 3년마다 뽑았고, 서북의 수자리하는 것은 반년마다 고쳤는데, 경고가 있으면 농무農畝에 복귀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고려도경』의 시위군侍衛軍이 3년마다 교대 근무하는 군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고려도경』에서 보이는 나머지 군이란 지방의 주현군과 ‘촌에 머물러 있는 2·3품 군’을 합쳐서 말한 것으로 보았고 『송사』고려전에서 “경고가 있으면 무기를 잡고, 일이 있으면 노역에 복무했으며, 일이 끝나면 농무에 복귀하였다”는 비번의 경군 휴한병休閑兵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들은『고려도경』에 나타나는 나머지 군이 될 수도 있고, 『송사』고려전에서 보았던 6군 3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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