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아동복지법의 의의와 목적아동정책조정 위원회
실천기관
비용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보호조치
가정위탁 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금지행위
다함께 복습해볼까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한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로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로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5호).
아동보호조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동법 제2조 제2항)
아동보호조치의 종류
상담 및 지도
가정위탁 서비스
시설보호
입원 등의 조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중앙)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지역)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조사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577-1391 또는 12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나누어 규정
2009년 현재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