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윤리 강령
조산 역사의 태동기(1907~1945년)
조산역사의 정착기(1946~1955)
1946년 고등간호학교간호원조산원 교과과정표
조산역사의 발전(1956~1970년)
조산역사의 도약(~1990년)
조산역사의 새로운 비전
현재 대한 조산 협회는…
Reference
‘구의료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조산원의 면허는 “간호원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과정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
1972년 국제조산원 연맹에 가입
의료법 전면 개정
1973년 의료법의거 조산원이 의료기관으로 인정
1982년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
1987년 조산원을 조산사(助産師)로 명명 변경
1990년 조산사 국가시험 실시.
->조산전문직의 직업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신장
우리나라 개원 조산원의 수는 감소추세
조산사에 의한 조산원에서의 분만에 대해 새로운 시각 및 관심이 증가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폭넓은 간호를 제공하는 일차건강제공자로서의 조산사의 역할재정립 대두
김근화 외 4인, 조산역사 100년, 2006,
대한조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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