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비교광고의 유형
3.방송법 심의규정
4.비교광고의 장·단점
5.구체적 사례 및 특징
2007년 5월 24일 신문.
“참이슬-처음처럼, 비방광고 하지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진로와 두산 양사에 소주 부당비교 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양사 소주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상대사 제품이 실제보다 열등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한 비방 표시 광고"라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직접적 비교광고
▼간접적 비교광고
맥도날드 맥카페, 한달만에 매출 62%증가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1월 런칭한 ‘맥카페(McCafe)’의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확대되는 국내 커피 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 커피 메뉴를 ‘맥카페’로 재단장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커피도 Smart Choice 하세요’란 맥카페 TV광고를 통해 큰 인기를 몰고 왔다.
2009. 2. 4일자 E데일리 신문
심의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1호(개정 2008. 9. 2.)
제16조(비교광고의 기준)
① 방송광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광고는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방송광고에서 비교광고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특성을 비교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광고는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위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광고는 우위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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