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성의 일반적 근거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사형제
결 론
생각해볼 문제
○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세계의 절반이 넘는 118개국이며, 미국과 일본 등 78개국은 사형제도를 채택
○ 미국은 사형제를 72년에 폐지했다가 76년에 재도입했는데, 50개 주 가운데 38개주가 사형제를 실시
○ 유럽연합(EU)는 가입조건으로 사형폐지국가를 전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주도로 지난 0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유예(moratorium) 결의안' 통과
○ 헌법재판소는 1996년 11월 28일 사형제에 대해 "범죄예방 효과가 큰 필요악의 합헌"이라며 7 대 2로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1997년 23명의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에 해당
○ 2007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부 오모(71)씨 측은 사형제도가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고 이에 심리중
3.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사형제
■ 칸트의 응보주의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자기 자신에게서 도둑질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자기 자신을 때려야 한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이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정한 형벌을 확실히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원칙이다
→이성적 존재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쳐야 함
→책임 있는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할 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가 하는 행위에 따라 결정하는것이 타당할 수 있음
→정언명령에 대입한다면, 어떤행위를 할 때 그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임
■ 루소의 사형론
우리가 살인 했을 때 사형대에 오르는 데에 동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살해자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 계약당사자들은 아무도 제자신이 교살당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계약의 측면에서 사형제를 옹호
→범죄자는 법을 침해하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케 되고, 국가에 대하여 전쟁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에 시민이라기보다 적으로서 처벌받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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