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전에
2.
회계감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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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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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회사
-
감사인
3.
감사실패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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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압력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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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능력부족
4.
마치며
감사범위의 제한 사항이 특히 중요할 경우는 적절한 감사가 불가능하므로 의견거절을 표명고, 경영자와 의견 불일치 사항이 특히 중요할 경우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 감사대상회사
회계감사의 주체가 되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회계감사대상회사라 한다.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
※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이나 지분이 분산되는 상장기업일
수록 정보위험에 노출되는 이해관계자 및 정보이용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에 의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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