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건의 경위
3 쟁 점
4 판 결
원고 : OO주식회사 (창원시)
피고 :
1. ◇◇◇◇ 주식회사 (부산 중구)
2. ◈◈◈◈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3. ▲▲▲▲ 주식회사 (서울 중구)
4. ☆☆☆ (부산 남구)
판결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쟁점
1. 해상운송을 의뢰 받은 선박회사가 트랙터를 이용한 것이 복합운송인가?
상법 제788조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운송계약은 트랙터가 실제 운송수단으로 일부 이용되었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상법의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
2. 해상운송인이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상법 제811조 :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사건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이 일본 도요사에 인도 후 1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1조에 따라 부적법.
3.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일부 운송업무를 위임 받은 독립적인 사업자가 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 : 운송인 이외의 하수급인(sub-contractor) 등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선하증권의 뒷면에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
피고 ◈◈◈◈, 등은 피고 ◇◇◇◇의 상법 제811조에
기한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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