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통치정책
-일제의 수탈정책
2. 1920년대 식민통치
-정치적 수탈
-경제적 수탈
-문화적 수탈
3. 1930년대 식민통치
-전시수탈 경제체제
-민족말살정책
1) 헌병경찰통치(무단통치, 1910년대)
① 헌병경찰제 : 즉결처분권, 태형 부활
② 위협적인 통치 : 관리와 교원들 제복과 칼 착용
③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적용
④ 민족운동 탄압 : 105인 사건 (데라우치 총독 암살 기도 -> 기독교계, 신민회 탄압)
조선 총독부 관제
제1조 : 조선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둔다. 조선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제 2조 : 총독은 천황이 친히 임명하고 육,해군 대장으로 이를 보한다.
제 3조 : 총독은 천황에게 직속하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방비의 임무를 담당한다.
제 4조: 총독은 그 직권 또는 특별위임에 의해 조선 총독부령을 발하고, 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구류, 2백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벌책을 부과할 수 있다.
조선 총독부의 행정기구
중앙 : 대한 제국 시기의 중앙정부 관제 그대로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 등을 두었으나 곧 격하.
지방조직 : 13도 12촌 317군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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