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종류별 비교 및 설립인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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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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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종류별 비교 및 설립인가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리츠(REITs) 종류별 비교
- 리츠(REITs) 설립/인가 절차
본문내용
주1)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사업의 시행에 대한 인·허가' 6개월 이후
주2) '13.1.1 이후 30% 이하 (국민연금공단, 군인공제회 등의 소유제한 없으나, 각 연금공단을 제외한 기관의 의결권 행사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됨)
주3) '13.1.1 이후 30% 이상 (국민연금공단, 군인공제회 등이 영업인가 후 6개월 내에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 제외)
주4)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한 상장의무 예외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주식공모의무' 및 '1인당주식소유'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장기준(ex. 100명 이상의 주주확보)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장이 되지 않음
주5) 영업인가 전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이 금지되며, 영업인가 후 출자 가능한 현물은 '부동산', '지상권·임차권 등의 부동산사용권', '부동산 신탁수익권'임
주6) 리츠 존속기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리츠 종류에 따라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존속기간임
주7) 배당을 위한 이익준비금은 필요 없으며, 배당은 금전배당을 원칙으로 함
주8) '10.7.16 이후 1년으로 하향 조정 예정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건축물 등의 분양인 경우에는 예외)
주9) 개발전문리츠의 경우에는 개발사업투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이 없으나, 그 외의 경우 금융위원회 감독이 있음
주10) 개발전문리츠는 자기관리/위탁관리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되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이 '부동산개발사업'에 한정 됨
하고 싶은 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법 상의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구조조정리츠, 개발전문리츠 등 리츠 종류별 비교 및 리츠설립 절차 등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