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정책
청소년복지의 과제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하여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보호 육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청소년이 아닌 덕 체 지가 조화롭게 발달된 성실한 청소년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덕(德)과 예(禮)의 육성계획 내지 육성법이다. 이 청소년기본법 3조에서 청소년육성이란 ①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②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③청소년교류를 진흥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계획의 3대 사업의 하나로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의 과제
우리 나라의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은 진일보한 청소년정책이지만 그러나 몇 가지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①청소년기본계획은 수련계획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련활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②수련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운영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미비한 것이 많다. ③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을 제시하였으나 청소년의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는 별로 없다. ④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⑤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⑥청소년정책의 고유영역 또는 업무로서 기존의 청소년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재수생,가두직업청소년,무직 미진학 청소년,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⑦문화체육부는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전 부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과 국제교류,청소년복지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스스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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