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례 분석
3.결 론
▲2009년 1월19일 = 용산4지구 철거민(세입자) 등 20여명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망루 농성 시작
▲1월20일 =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민 점거 농성 경찰 진압 중 6명 사망, 20명 부상
= 현장 검거 농성자 27명 체포, 화재 당시 망루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농성자 4명 집중 조사
= 경찰은 철거와는 무관한 외부세력이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과격시위를 벌여 공공의 안녕을 위해 진압작전을 조기에 시작했다고 주장함
▲1월22일 = 검찰, 검사 13명 4개 조사팀 수사본부 조직개편
= 용산철대위 자금 6000만 원 사용 출처 확인, 농성자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1월23-25일 = 검찰, 인천 도화동 철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용역업체 동원 의혹 수사
▲1월26일 = 검찰, 현장에 용역 직원 있었다는 증거 없음 발표 = 화재 확산 원인 시너 때문이라고 발표
▲2월9일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ㅇ 화재원인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화염병 투척행위
ㅇ 농성자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 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등의 혐의)
ㅇ 경찰 형사처벌 하지 않음
ㅇ 용역업체 직원 폭행 혐의로 입건
▲2월12일 =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겸 경찰청장 내정자. 사태 책임지고 사퇴
▲2월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들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사건 재배당
= 검찰,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요청 거부
▲3월26일 = 법원, 배심원 과중부담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4월22일 = 용산참사 첫 공판
▲4월30일 = 용산참사 물대포 사용 철거용역 업체 직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
▲5월6일 = 변호인단, 공판기일 변경 받아들이지 않은데 항의 변론거부 선언, 이후 재판파행 계속돼
▲5월12일 = '용산참사' 불 피운 철거 용역업체 직원 5명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
▲5월14일 = 용산참사 변호인단, 검찰 수사 기록 3000쪽 미공개 등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부 기피 신청
▲8월6일 =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이어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10월21일 = 검찰,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8년 구형
▲10월 28일 = 용산참사 1심 공판 선고,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년~6년, 2명에게 집행유예
형식적인 주민의견 청취
자치단체장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but 형식적
정비계획은 시보, 일간지 두 곳에 실리지만 그 밖에 적극적 홍보 드뭄
원주민 종종 배제
개발업자, 브로커, 건설회사 등 미리 정보 입수하고 조합 배후에서 조종(주민배제)
세입자 보상대책 부실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구청 제출 필요
but 비용부담을 꺼린 일부 조합은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를 허위, 축소 작성
세입자 배제
세입자 철거에 따른 손실의 항목별 단가와 산출 근거 알아야 함
But 일부 조합들은 정보제공 꺼림
철거과정의 폭력과 위협
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입자에 대한 폭력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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