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

 1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
 2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2
 3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3
 4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4
 5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5
 6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6
 7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7
 8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8
 9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9
 10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0
 11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1
 12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2
 13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3
 14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4
 15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5
 16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6
 17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7
 18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8
 19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19
 20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본권의 충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규정의 변천
2.헌법 21조 VS. 헌법 37조
3.집시법 조항의 위헌요소
4.헌법재판소 합헌 의견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변화
제헌헌법, 헌법 제 2, 3호 :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4, 5호 : 제13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헌법 제 6, 7호 : 제18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③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헌법 제 8호(유신헌법) : 제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9호 :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된 집시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제 10조
제 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누군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도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 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이후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 할 수 있다.

방법의 타당성
집시법 제 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반론
모든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관서장의 허가 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 것이 방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