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개요
2.패널 평결
3.항소심
패널의 임무는 휘발유규칙의 환경적 목적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일관되지 못한 조치가 GATT 제20조 (b)호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임
GATT 에 위배되지 않는 대체적 조치가 존재 하는가? -> 수입업자에게 개별기준 이용권한을 부여
미국은 수입업자 또는 외국의 정유업자가 개별기준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GATT 제3조 제4항에 위반되는 미국의 기준설정방법이 GATT 제20조 (b)호의 의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평결
패널은 기준설정방법이 GATT에 반하지 않는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검토
미국은 비악화요건이 GATT에 반하지 않는 규칙이며, 기준설정방법은 GATT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패널은 휘발유규칙이 GATT 제20조 (d)호상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단지 개별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일 뿐이므로 휘발유규칙의 기준수립방법은 GATT 제20조 (d)호에서 말하는 유형의 조치가 아니라고 평결
(나) 유한천연자원의 보전과 “관련된(related to)” 조치 및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연관하여(in conjunction)” 실시되는 조치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유한천연자원의 보전에 “관한(related to)”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유한천연자원의 보전에 필요하거나(necessary) 필수적일(essential) 필요는 없지만 유한천연자원의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론
기준수립방법이 휘발유규칙의 보전 목적의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지(primarily aimed at)”의 여부를 검토
패널은 “국내산 휘발유와 화학적으로 동일한 수입휘발유에 대한 불리한 대우”와 “미국의 대기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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