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매매
제3절 임대차
제4절 도급
제5절 현상광고
제6절 위임
제7절 임치
제8절 조합
제9절 종신정기금.화해
제10절 객관식 문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 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할 수 있다.
*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멸한다.
*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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