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3절 객관식 문제
(제5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제9절 객관식 문제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
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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