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협의회
(1) 목적 및 체계
(2) 업무
(3) 협의회 회원 자격
(4) 임원
(5) 이사회
2.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
(1) 설립 목적
(2) 주요사업
(3) 조직도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협의회
(1) 설립 목적
(2) 주요사업
(3) 조직도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이슈
Ⅱ.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의미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위탁
(4) 보험가입 의무
(5) 시설의 안전점검
(6) 시설의 장
(7) 운영위원회
(8) 시설의 서류비치
(9) 시설의 휴지,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10) 시설수용 인원의 제한
(11) 시설의 평가
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 설립 목적
(2) 주요사업
(3) 조직도
1. 사회복지 협의회
Q) 사회복지 협의회는 사법에서 비영리조직으로 사단법인에 속한다.
1) 목적 및 체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제33조) 사회복지 협의회는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 도 단위의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시. 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33조 (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업무 (동법시행령 제12조)
(1)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의 업무
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ⅱ) 사회복지에 관한 훈련,ⅲ) 사회복지에 관한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ⅳ)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ⅵ)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과 훈련과 복지증진,ⅶ)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ⅷ)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업무,ⅸ)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시.도지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의 업무
ⅰ)사회복지에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ⅱ)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ⅲ)시.도지사 도는 중안협의회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및 정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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