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익구조
3.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
4. 세금관련 내용
5. 기타 해당 상품과 관련된 사항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는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매우 쉽게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유용하다. 회사는 주주배정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2) 전환사채의 특색
전환사채도 사채의 일종이므로 그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의 범위내이어야 한다.(상470조 1항),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 472조 1항). 동일종류의 사채에서는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상 472조 2항). 다만 상장법인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위 상법 470조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증거법 191조의5) 즉 위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일반적인 발행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상 513조 2항).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내용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⑤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⑥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주주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상 51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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