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2)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와 정보의 비대칭성문제의 보완
2. 영국, 호주, 미국의 자본통합법 비교
(1) 영국
(2) 호주
(3) 미국
(4) 일본
3.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한국의 자통법과의 비교
(1) 유가증권의 범위·정의방식
(2) 파생상품의 범위 규정
(3) 예금 및 보험 등에 대한 규제
4. 한국에서의 자본시장 통합법
(1) 자통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변화
(2) 은행산업
(3) 증권산업
(4) 보험산업
5. 자통법에 대한 각 금융산업의 영역별 대응방향
(1) 정부(금융위원회)의 정책추진방향
(2) 은행산업
(3) 증권산업
(4) 보험산업
(5) 기업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법률에 열거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규율체제가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률의 규율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투자성(원본손실 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취급이 허용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율체제의 경우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한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여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규제차익과 투자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취급상품), 고객(영업대상)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금융기능(업무단위)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기능의 상대방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투자자 보호법제를 적용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을 영위하는 영위주체(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게 되어 그동안 법률상의 공백을 메우고 간소화된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3) 업무범위의 확대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금융투자업 간 겸영허용,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송금·결제 등 부가서비스의 제공, 외국환업무의 범위확대, 집합투자업의 업무확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이 허용되고 영위가능한 부수업무 또한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크게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을 가능케 하며 경쟁체제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객예탁금으로 계좌이체, 결제, ATM수시입출금 등의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은행업계와 의 경쟁에 있어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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