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본질(보호법익)
3.수뢰죄(收賂罪)와 증뢰(贈賂)죄의 관계
4.뇌물(賂物)의 개념
5.뇌물의 요건
6.직무에 관하여
7.
8.부당한 이익
9.이익
10.단순수뢰죄
의, 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
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
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
수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
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
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직무
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대가관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 포괄적을 불문한다.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과 뇌물의 구별 :
사교적 의례로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뇌물
에 해당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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