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재량권의 행사와 비례의 원칙]
[사례 3.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사례 9. 사후부관]
[사례 10. 직권취소]
[사례 11. 철회]
[사례 12. 행정개입청구권]
[사례 13. 권고]
[사례 14.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사례 15. 대집행 계고의 위법성]
[사례 16. 확약]
[사례 17. 국가배상]
[사례 18. 국가배상]
[사례 19. 손실배상청구권]
[사례 20. 위임·훈령·점용허가의 적법성]
[사례 21.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사례 22.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사례 2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K대통령은 민심의 이간 현상을 치유하고 政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刑量이 가볍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복역수 및 행정법규위반범, 일련의 양심수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일반사면 및 복권조치를 취하였다. 사기 및 공문서 위조죄로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고 있는 A는 사면조치에서 배제되었다. 스스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생각하는 A는 대통령의 사면조치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수단을 제기하려고 한다. A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사례 2. 재량권의 행사와 비례의 원칙]
도로교통질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제74조 1에서는 “도로교통법규위반시에 자동차 운전자의 확인이 불가능할 시 지방경찰청장은 그의 재량하에 차주에게 자동차 운행 기록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이 삽입되었다. 어느날 저녁 대전시에서 경찰관 A는 자신의 순찰활동 중에 집의 담과 단지 3센티미터 정도 밖에 간격이 안되도록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보도상에 주차할 때는 최소한도 집벽과 70CM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주인 A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A는 자기 자신이 운전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운전하였는지도 모른다고 잡아 떼었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은 18개월 동안에 자동차운행기록부의 비치를 명하였다. 이와 같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은 위법한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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