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에 의해서 국가에 부여된 사회보장의 과제는 개별실정법(예,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개별사회보장법)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사회보장의 과제가 추상적으로밖에 표현되지 못하므로, 그 과제를 구체화시켜 사회보장입법의 이념, 사회보장입법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의 범위 등을 규율함으로써 개별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과 개별 사회보장법을 연결하는 중간원칙으로서, 사회보장법에 속하는 모든 개별 법률을 관장하는 기본적인 혹은 공통적인 원칙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제시된 과제물의 내용을 충실히 정리했으면 알 수 있듯이, 1963년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이미 존재하기는 했지만 입법의 의도와 달리 대단히 불충분하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입법화되었고 이후 경제논리에 밀려 30여년간 사문화되다시피했다. 따라서 기존의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이 1995년 말 제정된 것이다. (201쪽)
그러나 1995년 통과된 새로운 사회보장기본법도 헌법상의 사회보장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간원칙으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검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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