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정치사]노사정위원회의 출범과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 측과 노동계 대표 측은 2월 6일 타협을 통해 정부측은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약사항이었던 정리해고 관련법 개정과 근로자 파견제도의 도입을 관철하였던 반면에, 노동계는 그 보상으로서 실업대책 재원확보, 공무원 교원노조 단결권, 노조의 정치활동, 실업자의조합원 자격보장,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의 삭제 및 의료보험 통합 및 확대적용 등을 얻게 되었다. 노사정 합의의 핵심은 정리해고를 노동게에서 수용한 것이다. 노동기본권, 노조의 정치활동, 실업대책 등의 성과를 따내긴 했지만, 노동기본구너은 진작 보장되었어야 할 서이 이때까지 미뤄져 왔을 뿐이다. 정리해고의 요건에서 경영악화와 사업의 양도와 인수, 합병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류로 인정한 것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인수, 합병 때 고용도 자동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의 국내 무혈입성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것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심각한 대립국면을 거쳐 제 2기 노사정위원회가 대통령 상설 자문기고로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도에 민주노총은 참가를 거부하다 6월부터 참여하여 2기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이 정상화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4차협상을 통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근로시간 단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 업종별 교섭, 실업대책, 국제통화기금 협상관련문제, 노동기본권, 그리고 현안문제로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담에 항의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 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다음의 4개항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햇다. 즉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부당노동행위 악덕기업주를 구속하며, 불법 해고근로자의 전원 복직과 임금체불 단체 협약의 일방적 해지를 중단하고 노사정위원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