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 컴퓨터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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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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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론


요즘 한국사회에는 포르노가 넘쳐흐르고 있다. 그래서인지 성에 관한 논의가 꽤 활발해졌다. 특히 정보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의 범람은 통제가 이미 불가능해져버린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O양 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간 것도 이러한 현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포르노의 판매나 배포가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이나 현재나 국민 모두가 포르노를 접할 수 있다는 실태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르노 규제법은 뭐하러 있는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엄격한 포르노 규제법을 둘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포르노를 보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정도에 그칠 뿐 어른에게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그렇다면 어른들도 포르노를 보지 못하게 꼭 법으로 막아야 하는 것일까?
참고문헌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50.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음란한 문서 제조, 음란한 문서 판매).

대법원 1997. 8. 29 선고판결.

문흥술, 1997, "왜곡된 성, 순수한 성, 탈출구, 그리고 분열증세,"《작가세계》봄호, 세계사.

서독 연방법원 969. 7. 22 선고판결, 《문예춘추》1983년 10월호.

신경숙, "장정일 구속 유감," 《동아일보》1997년 6월 3일자 '일사일언'

이은영, 1998, "포르노, 문학작품, 그리고 법," 《성과 사회》나남출판.

최인섭, 1991,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