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의 환자가 기초 생활 수급 대상(해당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선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 환자는 진료상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2. 당신이 임상의사라고 가정하고, 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역하회의 공공의료자원과 사회적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이 환자의 사례와 연관시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경제적 빈곤층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제도나 의료제도를 비교 설명하시오.
1. 위의 환자가 기초 생활 수급 대상(해당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선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 환자는 진료상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지원기준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만 구성된 세대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중 1종 급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능력가능 세대
2) 지원기준
1종- 무료. 본인부담 없음. (단, 의료 보험진료과목에 한함)
2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 무료,
이곳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조제는 경우 무료.
- 1차 의료기관 외래 1회 방문 시: 방문 당 1,000원 본인 부담
- 2·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의 15%를 본인부담
- 1,2,3차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진료비의 15%를 본인부담
-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해 약품 제조하는 경우: 500원 본인부담.
- 사례에서 나온 김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가 받게 될 의료급여는 2종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그가 위에 명시한 1종 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능력 가능세대이기 때문이다. 주로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되게 되면 보건소에서 받는 진료와 처방전비, 처방된 약의 조제비는 모두 무료이고 환자 본인의 부담이 없게 된다. 다만 2종은 1종과는 다르게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시 적은 비율이지만 어느 정도의 본인부담이 들게 된다.
2) 당뇨 교실의 운영: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
3) 알코올 상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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