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외국사례
3.찬성입장
4.반대입장
주로,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함.
현행 허가기간 : 법률 5년, 시행령 3년
- 허가취소 또는 영업 정지
(신설)
-7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재조치에 광고중단, 허가유효기간 단축 추가
-허가 취소 시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홍 게’속
동일지역 내 교차소유 금지
FCC, 동일한 지역 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1975)
2003년 FCC 개정안
(미 발효 - 연방순회항소법원, 발효보류 결정)
동일지역에 4~8개의 방송국이 있는 경우 교차소유 완화,
9개 이상 있는 경우 전면 허용
2007년 FCC 개정안
(2007.12.18 - 미 상원, 결정취소 결의문 채택)
5)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처리
6) 경제적 논리에 따른 가십, 저질 프로그램 우려
7) 언론 시장은 이미 활성화 과열 경쟁 체제 우려
8) 일자리 창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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