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개정절차
3.재판관충원방식과 임기에 따른 판결성향
4. 연구의 한계 및 결어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매번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헌법’규정’ 자체의 개정을 대신하여 ‘사법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
3. 헌법조항을 수정하기 보다 연방대법원의 유연한 헌법해석을 통해 현실에 적용
4. 법 문언 이외에도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을 염두에 둔 적극적 법형성을 강조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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