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가
- 기 업
- 민간단체
개선점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지급 금액
기초 수급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기초 수급 경증 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차상위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10만원
* 대상 : 장애 1급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유형, 중등, 소득기준, 연령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및 이동 보조 등의 사회활동
2)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
: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지역 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보조업무 수행
* 담당 업무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배치 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 보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함
단,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 하에 행정도우미 참여자에 대한 업무 지정 가능
* 배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사업소 등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우선 구매 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중증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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