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와 교육
2. 학교교육제도
3. 과제와 전망
☞ 학교란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교육기관이며, 또한 법적으로 감독·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9조 는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을 명시, 규정하고 있다.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복선형학제(dual school ladder system) 단선형학제(single school ladder system)
유럽형
문법학교 : 상류계층 자녀대상
서민학교 : 서민층 자녀대상의 읽기, 쓰기, 셈하기 학교 미국형
모든 국민은 연결된 단일한 학제를 거침
학제운영 행정단위의 척도가 취학 자 연령이라는 의미에서 연령단계형
보통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3단계이고, 중,고등교육은 계급이 아니라 교육목적별로 계통화됨
※ 교육의 본래적 사명이 사람임(Menschsein)을 사람됨(Menshwerden)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본다면, 현대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에 편승하는 교육현상은 현대사회의 발전저해 요인이 된다. 공교육 체제의 학교교육에 대해 부정하는 탈학교론자들의 급진적 비판이론의 부상과 학교개혁 운동이 맞물려 가면서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에 걸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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