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기업회계기준 vs K-IFRS
3.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4. 공동자산의 손상차손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리적 마모, 기술및 시장 여건에의한 시장가치의 하락, 예상현금흐름의 감소 등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이하로 하락하는 현상
20.26~27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에 대해서만 언급.
문단90.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20.29~31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공시
문단126~137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언급된 사항 외에 개별자산(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사항, 회수가능액의 결정, 순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 추정근거에 대한 공시를 추가로 언급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및 환입 인식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두 금액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단,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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