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2.1 무형자산의 정의, 특성, 분류
2.2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2.3 내부창출 무형자산 中 연구개발비
2.3.1 연구개발비의 구분
2.3.2 세법과 원가회계와의 연구개발비
2.4 K-IFRS와 K-GAAP과의 비교
3. 결론 -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개선방향
1)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자산에서 발행사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함.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2)무형자산의 상각
①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 이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과 동일한 상각누계액계정 사용 또는 직접 상각.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직접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 그리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액을 감가상각비계정으로 처리하는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무형자산 상각비계정으로 처리함.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이어야 함.(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그러나 다른 자산의 생산에 소모되는 경우 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여 장부금액에 포함.(ex:제조과정에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을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않음.(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중지)
②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무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의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해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음. 이때 주의할 점은 ‘비한정’이라는 용어가 ‘무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3) 무형자산의 평가
원가모형(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이나 재평가모형(공정가치로 기록하고 차이 조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숭실(주)는 2010년초에 특허권을 \400,000에 취득하였다. 이 특허권은 법령에 의하여 10년간 사용할 수 있고, 10년 후의 잔존가치는 \0이다. 숭실(주)는 정액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상각하고 있고, 취득 후의 회계처리는 재평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재무제표에는 상각후잔액으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011년말 이 특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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