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개념
1) 건강 보험의 개념
2) 의료보험 사각지대
2. 이론으로 보는 의료문제의 원인
1) 기능주의 이론
2) 갈등주의 이론
3. 실태 및 문제점
1) 노인
① 기사 & 사례
② 문제점
2) 저소득층
① 기사 & 사례
② 문제점
3)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① 기사 & 사례
② 실태를 보여주는 법안
③ 문제점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 사람들의 인식 재고를 위한 캠페인 운동[학교→사회→정부]
② 법안 수정 및 확대
③ 의료 서비스 확대
Ⅲ 결론
* 출처
- 건강보험료 예금압류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비까지 빼앗긴다.
→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금압류 현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41세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까지 예금압류 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체납자 중 연대의무를 지고 있는 가족 중 한 명이 취업을 하면, 직장급여 압류에 들어가는데, 강명순 의원실에 들어온 민원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직장으로 예금 압류가 들어오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아이들의 급식비가 건강보험료 예금 압류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빈곤층의 예금 압류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년째 급여제한 제도를 일시중지한 상태이지만, 언제 빈곤층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부당이득금이 현재 약2000억이다.
→ 강명순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체납이 6회 이상 되면 급여제한 하던 제도를 2006년 3월부터 일시 중지하고 있다고 정형근 이사장이 대답한 부분(10월 12일 국정감사 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30곳에 전화 문의를 한 결과, 30곳 모든 지사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이 6회 이상 되면 급여제한 되며, 병원 이용 이후 부당이득금을 당연히 물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각 지사에서 이렇게 답한 이유가 민원인에게 겁을 주어서 건보료 체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건보공단 본사에서 급여제한 제도를 2006년 3월부터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지침을 지사에서 모르기 때문인지 꼬집으며, 문서도 없이 처리된 내부지침에 의해 4년 동안 급여제한 제도를 올스톱 하고 있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업무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2006년 이후 급여제한을 실시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이 약 2000억 정도라며 이 금액을 결손처리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급여제한 부활시켜서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 낼 것인지 정책에 분명한 원칙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통보도 없다가 수년간 쌓인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받게 될 경우 빈곤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생각해 보았냐고 지적했다.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의료이용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빠진 수많은 빈곤층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3)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① 기사 & 사례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의료 사각지대'
[ 충청일보 / 노수봉 기자 / 2010-05-27 ]
각 대학들이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며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료복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현웅, 2009,「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보건복지포럼』 권 155
-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1호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신영전
- 국민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많아 의료사각지대 양상 심각!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도 건보료 예금 압류 당해! [ 헬스코리아 뉴스 / 2009-10-16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96
- 고용지원센터(2010.6.1)
- 노동부(2010.5.30)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2010.5.31)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교육과학기술부(2010.5.30)
- 통계청(2010.5.30)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