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의미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및 역할
3.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
4.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인권보호
5.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시설의 소규모화
7.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
8. 기관 방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2010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안내
(1)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운영자의 공통적인 문제점
①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적이거나 희생봉사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 시설운영자나 종사자의 사회복지적 전문성의 결여는 곧바로 체벌이나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통제하기도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법인에게 주어지는 세제상의 혜택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각종 부정과 비리를 범하게 되며 생활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의 권위를 강요하게 되어 결국 인권침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5)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시스템의 부재
미신고복지시설의 경우 상시적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신고시설의 경우는 3년마다 1회 이상의 평가를 의무화하였지만, 평가내용에 있어 생활인의 인권보장 평가항목이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며, 생활인들에 대한 1:1면접조사와 전수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시스템이라 볼 수 없다.
6) 시설환경의 반인권성과 생활인 수급액에 의존하는 시설운영
(1) 시설환경의 반인권성
시설환경조사에 따르면 숙소,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구조를 갖는 시설이 많이 나타났다. 예로 화장실의 경우를 들면 남녀분리는 커녕 뚫린 공간에 변기만 있는 형태이거나 방안에 변기가 있는 형태도 있어 시설환경 자체가 생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
(2) 생활인의 수급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설운영
정부에서는 신고시설의 기준을 완화하여 조건부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개인시설의 경우에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을 산발적으로 하고 있을 뿐 운영비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개인시설의 운영을 전적으로 시설운영자에게 맡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생활인의 수급액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하는 개인운영시설들은 결과적으로 생활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현실론 운운
: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05)
• 장애인복지시설의 실태 및 운영개선방안 (김병하)
• 정영숙 이현지, 《장애인복지론》, 학현사, 2007
• 김용득,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7.
• 문선화,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05.
• 신현석,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07.
• 2010 장애인 거주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www.hinet.or.kr
• 장애인 복지관 시설협회 www.kaw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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