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납세지
3.신고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와 납부
대리납부
4. 결정 경정 및 징수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총괄납부 신청기간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이다
납세지
1. 주 사업장 과세의 원칙
2. 주 사업장 총괄 납부
3. 사업자단위 신고 · 납부
납세지란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대리납부의무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다.
☞ 주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대리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가 아니며,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리납부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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