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둘째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이 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보증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아울러 컨설팅전문가로 하여금 입지 및 아이템 선정, 상품진열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셋째로 여성재고용 및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있다. 임신․출산․육아문제로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시행되면서 07.12.31일자 종료되었다.
넷째로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 제도는 임신․출산 중에 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섯째로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있다.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임신․출산․육아를 이류로 이직한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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