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 노동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1) 산전후휴가급여
2) 배우자출산휴가제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곤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6) 보장급여
< 여성 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 이 밖의 개선방안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음
-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한도로 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총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함(전일제/전일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 신청시점에 상관 없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신청(개시) 시점부터 1년까지로 함(즉, 만 3세 이전에 육아휴직 등을 개시하면 만 3세를 초과하더라도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6) 보장급여
⑴ 엄마채용장려금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채용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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