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입양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입양 발전방안
1.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가.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관한 정비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성ㆍ본 창설 의무화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의한 파양
가. 파양에 대한 보완
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한 보완
3. 입양부모 중심의 입양 인식
가.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나. 입양 전 부모교육 이수
4. 입양아동의 비 복지적 상황
가. 친양자입양 개관
나.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양자입양
출산에 의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에서는 병원 발행의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 병원외의 장소에서의 출산 시에는 현재 2인의 인우 보증인만으로 대체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에 의해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제출을 제도화 시키는 것이다. 즉 아동의 출생증명서나 입양과 관련된 서류가 없으면 자녀의 입적이 불가능하게 제도화 되어야 한다.
출산과 달리 입양에 의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에는 가정법원이 발행한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입양아동의 새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즉,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 허가신청을 자신이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에, 가정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입양아동을 가정에 맞이하게 된다. 이후 일정기간의 입양 사후지도를 거쳐 입양이 종결되면, 입양아동의 성명과 등록시준지,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입양아동의 원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입양아동에게는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법원이 발급해 주는 것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자신의 친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양아동은 후에 자신의 진정한 혈통 및 뿌리에 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2항의 양자는 양친이 원할 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의해 입양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부와 형제와의 성이 다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질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배태순, 1995).
우리사회에서 입양을 입양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기까지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즉 입양아동을 입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하고, 입양 전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정법원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안미선, 2002).
또한 국내입양의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불법적은 개인입양을 규지제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가족관계의 등록 절차에 관한 제도적 정비의 강화와 동시에 이러한 불법입양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또한 명시되어야 한다. 불법입양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처벌 대상자를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불법 개인입양에 직접 관여하여 처벌 대상자로서 명시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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