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
스웨덴 옴부즈만 각각의 종류와 임무
(1) 제1분야 : 황색부(Yellow Department)
(2) 제2분야 : 백색부(White Department)
(3) 제3분야 : 청색부(Blue Department)
(4) 제4분야 : 적색부(Red Department)
소비자옴부즈만(KO)
언론옴부즈만(PO)
장애인옴부즈만(HO)
기회균등옴부즈만(JämO)
민족차별금지옴부즈만(DO)
성적성향에따른차별금지옴부즈만(HomO)
아동옴부즈만(BO)
스웨덴 옴부즈만의 종류로는 의회옴부즈만(JO), 소비자옴부즈만(KO), 언론옴부즈만(PO), 장애인옴부즈만(HO), 기회균등옴부즈만(JämO), 민족차별금지옴부즈만(DO), 성적성향에따른차별금지옴부즈만(HomO), 아동옴부즈만(BO)
각각의 옴부즈만의 임무들은 다음과 같다.
의회옴부즈만(JO)
4인의 옴부즈만은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안을 처리한다. 4개 분야는 단순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 분야마다 “황색부(Yellow Department)”, “백색부(White Department)”, “적색부(Red Department)”, “청색부(Blue Department)”로 구분해 놓고 있다.
(1) 제1분야 : 황색부(Yellow Department)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노동법원, 임대차법원, 행정법원 등 법원관련 사안, ②검찰, 경제범죄 및 「범죄수사에의 세무관서 참여법(1997)」에 근거한 범죄조사 세무관서에 관한 사안, ③경찰관련 사안(외국인관련 사안은 제외), ④기타 의회옴부즈만의 관할범위 관련 사안 및 불특정 민원 등과 관련된 사안 등
(2) 제2분야 : 백색부(White Department)
제2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군대, 비전투병 및 기타 국방부관련 사안 및 그 집행기구에 관한 사안, ②교도소와 감호에 관한 사안, ③소득세, 부가가치세, 회계조정 사안(범죄수사에 참여하는 세무관서의 회계조정 사안은 제외), ④물가조정비용, 도로세, 주거․상품세, 서비스 비용, 세관, 금융감독원, 국가등기소 등과 관련한 사안들 및 기타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않는 재무부 소관 사안 등
(3) 제3분야 : 청색부(Blue Department)
제3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사회보장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과 관련된 사안, ②의료 및 의약품 등과 관련된 보건분야 사안, ③복지분야관련 사안(국가보험 및 사회보험 관련 사안과 음식 및 주류판매 허가 관련 사안은 제외), ④교육시스템 등 교육부 관련 사안 등
(4) 제4분야 : 적색부(Red Department)
제4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행정법원 관련 사안, ②법률 구조, 형사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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