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헌법 33조 근로 3권
3.삼성공화국 – 근로의 권리는제대로 보장되는가?
4.영업기밀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2.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도 실시
“최저임금제” :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2010년 기준 시급 4110원)
적정임금 :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액수여야 한다.
(최저임금보다는 고액이어야 함)
-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퇴직금 보장),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수령권 보장)
3. 여자근로의 보호 • 차별금지
여자의 노동은 생리적 차이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
ex> 산전산후 요양기간 인정 (근로기준법에서 법정화)
남여고용평등법 : 여자라는 이유로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4. 연소자의 근로보호
청소년 보호의 측면에서 보호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의 노동 금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 과로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 67조)
5.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있어서 5%의 가산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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