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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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협의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2.노사협의제도의 발전

Ⅱ.노사협의제도의 특색

1.설치의 법적강제

2.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

3.중앙로사정협의회의 설치

4.협의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Ⅲ.노사협의제도의 구조

1.노사협의회의 구성

2.노사협의회의 운영

3.노사협의회의 임무

4.고충처리

Ⅳ.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제도와의 관계

Ⅴ.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1.설치사업장의 범위문제

2.의결사항의 범위 및 효력문제

3.협의사항의 보완점

Ⅵ.결


본문내용
Ⅱ.노사협의제도의 특색

1.설치의 법적강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다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예외로 하여 강제설치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2.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제6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2원적 기능을 한다.

3.중앙로사정협의회의 설치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동정책이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협력법에서는 주요 노동관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

4.협의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협의회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1조)
또한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협의회에 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제17조).

5.보고․협의․의결사항의 분리